베트남발 필리핀행
출발 전 베트남에서 국제 목적지로 비행할 때 항공권, 유효 여권, 기타 신분증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베트남에서 필리핀으로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은 아래 서류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
여권은 필리핀 입국 예정일로부터 6개월 동안 유효해야 합니다.
비자
베트남 시민은 필리핀에서 제3국으로 가는 왕복 항공권이나 연결 항공권을 소지하고 필리핀에서 출발 예정일부터 최소 6개월 동안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경우 최대 30일 동안 필리핀에 입국하는 비자가 면제됩니다.
필리핀은 일정 기간 동안 여러 국가에 비자 면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비자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eTravel 카드
입국 전 72시간 이내에 eTravel 카드에 개인 및 의료 정보를 신고한 후 도착 공항에서 세관에 QR 코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검역 규정
현재 필리핀은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에 도착하는 승객은 검사를 받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 규정
규정에 따라 필리핀 입국 시 필리핀 페소 50,000 PHP (또는 미화 10,000 USD)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을 소지한 승객은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애완동물 규정
애완동물을 데리고 필리핀으로 여행하려는 승객은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필리핀 동물산업국(BAI)에서 발행한 수입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 DA - 애완동물 동물 수입 수입업자 등록 (DA - Pet Animals Importation Importer Registration)을 방문하십시오.
- 필리핀 도착 후 30일 이내에 출발 국가의 자격증을 소지한 수의사가 발행한 건강 증명서;
- ISO 규격 마이크로칩/RFID (무선 주파수 식별)를 통한 개 또는 고양이 식별이 필수입니다.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승객은 필리핀 입국 시 애완동물을 격리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 애완동물 데려오기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출발 전에 모든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식물의 규정
필리핀은 약용 식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발 전 필리핀에 식물 가져오기 페이지를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승객에게 원활한 여행을 준비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베트남 항공은 국가별 입국 정보를 수집하고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나 실제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목적지 국가의 관할 당국으로부터 정보를 자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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